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01)
제7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
② |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