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교원의 업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임용, 재계약, 승진, 급여산정 등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과 연구의 질적 향상 그리고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