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3조(구분 및 정의)
교원의 재임용, 재계약, 승진 시에는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영역의 업적을 평가하며, 급여의 성과급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01.01.> <개정 2015.12.01.>
교육영역은 수업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
연구영역은 학문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또는 사회 및 학교에 기여한 연구활동의 결과를 말한다.
봉사영역은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업적에 포함되지 않는 교내 외 봉사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01.01.>
산학협력영역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실적을 말한다. <신설 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