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4조(평가대상기간)
업적평가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연 1회 실시한다. 단,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 본 대학교 임용일 이후의 업적에 한한다.
재임용/재계약/승진 대상 교원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1.01.>
1. 1학기 대상자 : 직전평가 이후 ~ 10월31일
2. 2학기 대상자 : 직전평가 이후 ~ 4월30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임용일이 업적평가주기와 일치하지 않아 한 학기만의 업적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재임용, 재계약, 승진 등),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타기관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에 발표한 실적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