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5조(평점의 적용 예외)
①휴직 및 정직 기간동안의 업적평가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2.01.01.>
파견 기간 동안의 업적평가 점수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