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6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교원 업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설치되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규정 및 시행지침의 개정과 심의
2. 교원업적의 평가 및 결과의 확인
3. 기타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