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8조(평가절차)
교원은 평가대상기간의 업적을 관련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과를 출력하여 날인한 평가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시되는 일정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는 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조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취합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1.01.>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업적평가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