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0조(영역별 평가기준 및 평점)
교육ㆍ연구ㆍ봉사ㆍ산학협력 영역의 평가기준 및 평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공동실적물은 [참고표 1]에 의하며, 연구영역의 공모전, 전시, 전시 및 공연 기획, 상영에 대한 기준은 [참고표 2]를 따른다. <개정 2010.01.01.> <개정 2010.09.01.> <개정 2010.11.01.> <개정 2011.01.01.> <개정 2012.01.01.> <개정 2013.01.01.><개정 2014.01.01.><개정 2014.06.01.><개정 2014.09.01.> <개정 2015.01.01.> <개정 2016.01.01.> <개정 2016.07.01.> <개정 2017.01.01.> <개정 2017.03.01.> <개정 2017.09.01.> <개정 2018.01.01.> <개정 2018.10.01.> <개정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