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3조(업적의 예외 평가)
신규임용 또는 한 학기 이상 파견, 공무출장, 병가, 연구년 수행,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업적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0.01.01.> <개정 2012.01.01.> <개정 2018.09.01.>
1. 수업평가
가. 직전 학년도 동일 학기의 개인평균을 적용한다.
나. 직전학기 수업평가점수가 없는 신임교원은 기본점수를 적용한다.<개정 2012.01.01.><개정 2014.01.01.>
다. 삭제 <개정 2012.01.01.>
라. [별표 1] 수업평가의 인정범위로 인해 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교원은 기본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01.><개정 2012.01.01.>
2. 책임시수 <개정 2010.11.01.>
가. 직전 학년도 동일 학기의 책임시수 및 담당시수를 적용한다.
나. 개설전인 신설학과 신임교원으로서 책임시수가 부족할 경우 책임시수 충족으로 본다. <개정 2010.11.01.>
②파견 교원의 업적평가(전영역)는 직전 2년간 개인평균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할계산한다. <신설 2018.09.01.>
부총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국책사업추진단장, 대외협력전문위원(대학위원)에 대하여 1년당 국내저명학술지 1편에 해당하는 연구업적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개정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