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4조의 2(평점계산기준)
각 영역별 평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신설 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