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5조(재임용/재계약 기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최저 평점과 연구영역 최저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 임용/계약기간 동안 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최저 평점의 30% 이상을 산학협력영역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01.01.><개정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