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6조(승진임용/승진계약 기준)
교원의 승진임용/승진계약에 필요한 최저 평점과 연구영역 최저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3.01.01.><개정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