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제ㆍ개정일 : 20190101)

제18조(공개금지 및 비밀유지)
평가의 결과는 대학이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