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9조(교과목 인정)
①
이미 이수한 학기에 필수과목이 추가 또는 학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이미 이수한 학기의 미이수 또는 실격한 필수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점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