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12조(폐강 및 분반)
개설강좌 중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강한다.<개정 2015.12.01.>
1. 외국어 회화과목 10명 미만
2. 컴퓨터 실습과목 15명 미만
3. 일반 교양과목 20명 미만
4. 전공 과목 10명 미만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설강좌는 해당학부(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반한다.<개정 2014.12.01.>
1. 외국어 회화과목 31명 이상
2. 컴퓨터 실습과목 41명 이상
3. 일반 교양과목 81명 이상
4. 전공 이론과목 81명 이상
5. 전공 실습과목 41명 이상
6. 간호학과 임상 실습과목 3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