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15조(출석부 및 시험답안지 관리)
출석부에 전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를 임의로 등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담당교수는 학생의 부정출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하며, 부정출석 학생을 적발할 시 출석점수 또는 최종 성적을 제한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출석부 및 시험답안지를 기말고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각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학부(과)에서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