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20조(수강신청교과목의 포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교과목 포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으며, 납입된 해당 학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강신청 교과목의 포기는 1개 학기당 1개 교과목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