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22조(학습구분변경 허가 범위)
학부(과)의 형편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부(과)장은 학생의 정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좌 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학습구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구분변경을 하지 않고 수강할 수 있다.
1. 타학부(과)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자
2. 소속 학부(과) 해당 학년 외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자
3. 개설과목의 폐강 또는 합반 교과목을 수강하는 자
4. 9학기 이상 이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