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26조(학업성적평가)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한다.<개정 2012.09.01.> <개정 2014.09.01.>
상대평가는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70% 이내로 하되 A+등급과 A등급을 합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09.01.> <개정 2014.09.01.>
절대평가는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2.09.01.>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09.01.>
⑤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교과목 및 대상 범위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2.09.01.>
<개정 2014.09.01.> <개정 2016.08.29.> <개정 2017.03.01.>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의 학문적 특성(실험ㆍ실습ㆍ실기 및 이에 준하는 교과목)에 따라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교과목의 성적은 본조 제8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담당교수가 시험(평가)성적 및 출석, 기타로 종합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1.09.01.> <개정 2012.03.01.>
학업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요소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9.01.>
1. 시 험 : 40 ~ 60%
2. 출 석 : 10 ~ 20%
3. 기 타 : 20 ~ 50%
결석이 학기당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F)으로 처리한다.
제9항에도 불구하고 7학기 이상(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 재학 중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고 최종 성적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6.11.07.> <개정 2017.03.01.>
1. 취업여부 확인 서류
2. 출석 인정 관련 별도 평가자료(과제물, 시험, 기타)
제10항 1호의 취업여부 확인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에 한한다.<신설 2016.11.07.> <개정 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