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29조(성적처리)
교수는 기말고사 종료와 함께 당해 학기 성적을 평가하여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내 통신망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성적평가내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자의 성적은 실격(F) 처리하여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