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34조(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인정)
군입영휴학자 중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 입영하는자에 대하여는 중간고사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2/3선 5일전부터 2/3선까지 입영휴학자는 성적과 등록금 중 학생이 택일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휴학자 중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