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38조(학사경고)
재학 중에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4.12.01.>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및 소속학부(과)장에게 통보하고, 전담지도교수 상담과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12.09.01.> <개정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