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40조(입영휴학)
군입영 휴학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강 일로부터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시 등록금을 인정하고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영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
군입영 휴학자 중 성적인정자는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수강신청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원서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