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41조(휴학기간)
일반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되,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복무를 위한 군입대 휴학 및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은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9.01.>
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40조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휴학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추가 휴학연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