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42조(귀향신고 의무)
군입영 휴학자가 입영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