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4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구비서류와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