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50조(편입학의 학점인정)
① |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과 성적을 소속 학부(과)장이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잔여학점에 대하여는 인정 학점으로 둘 수 있다. |
② | 편입학생은 학칙 제27조(학년별 수료)가 정하는 최소수료학점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3.01.> |
구 분
| 졸업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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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학점
| 140학점
| 160학점
| 17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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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편입
| 32
| 35
| 32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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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2학기편입
| 48
| 52
| 48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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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편입
| 65
| 70
| 64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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