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51조(보충과목)
비동일계 편입학생에 대하여 소속 학부(과)장은 편성된 전공 교과목중 12학점 이내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07.18.>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학부(과)장은 교과목을 지정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은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졸업 당해 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07.18.>
비동일계 편입생이 전공기초필수교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