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53조의 4(협정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한 협정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7.07.17.>
1. 재학 중 협정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대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신설 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