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54조(졸업의 기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1. 교육과정 총 취득학점은 130학점(5년제 전공은 1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 및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졸업학점을 변경할 경우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9.01.> <개정 2014.09.01.>
2.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포함하여 31학점 이상 42학점 이내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학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부(과)에서는 교양교과목을 53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편입생은 제외).<개정 2010.02.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09.01.> <개정 2017.03.01.>
3. 교양선택 교과목은 입학 당해 연도의 교양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07.18.> <개정 2017.03.01.>
4. 전공교과목은 60학점(3학년 편입생은 5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5년제 전공은 9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09.01.>
5.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3.01.> <개정 2017.03.01.> <개정 2017.07.17.>
6. 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전공필수포함)을 포함하여 전공교과목을 72학점(5년제 전공은 116학점) 이상 취득하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성적표에 표기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4.09.01.>
7. 인턴십전문과정을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제외 한다.
8. 해당 학부(과)에서 지정한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은 융복합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전공 이수자, 교직과정 이수자, 인증제 관련 학부(과) 및 특성화 관련 학부(과)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07.17.>
학부(과)별 교육과정에 편성된 소정의 필수교과목(교양, 전공)은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년도에 졸업논문을 통과하여야 하며, 졸업논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에 따른다.<신설 2008.9.1.> <개정 2010.02.01.> <개정 2012.03.01.> <개정 2016.07.18.>
전공기초필수교과목 이수대상자는 졸업 당해 학기 이전까지 지정 받은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이수자 및 학ㆍ석사연계과정이수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8.9.1.>
인증제의 졸업사정 기준과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인증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칙의 졸업사정 기준과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8.9.1.> <개정 2017.07.17.>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예체능 대학 및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7조 6호에 해당하는 학부(과)는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1.03.01.> <개정 2014.09.01.> <개정 2016.07.1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동일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학점
2.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