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56조(타학부(과) 교과목 인정)
타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융복합선택 또는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