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62조(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을 필한 후 본 대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자를 위하여 추가등록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