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64조(복학생 등록)
① | 개강 후 수업일수 2/3선 이전 군 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전 납부한 등록금은 인정하되 의무복무자에 한한다. |
② |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복학시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1/2선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
2. |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③ | 휴학시 미등록자 또는 등록금 소멸 후 휴학한 자는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