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67조(제증명 신청절차)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발급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