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19조(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었거나 시간표 변경으로 시간중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과목에 한하여 소정기간 내에 정정할 수 있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