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21조(학습구분변경)
학생이 주간 또는 야간으로 입학하여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학당시 학적사실과 달리 수업을 받고자 할 때는 학습구분변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