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22조(학습구분변경 허가 범위)
학부(과)의 형편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부(과)장은 학생의 정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좌 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학습구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