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23조(학습구분변경 절차)
① | 학습구분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내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부(과)장은 학습구분변경자명단을 작성 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학습구분변경 승인을 얻은 학생은 반드시 학습구분변경대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강좌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03.01.> <개정 2017.08.28.> |
③ | 학습구분변경은 한 학기만 유효하므로 매학기 학습구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