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25조(시험)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추가시험으로 나눈다.
중간고사는 담당교수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질병, 상고, 입대 및 병무소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해당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를 경유 학부(과)장의 허가를 얻어 개별적으로 응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