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33조(엄정한 성적부여관리)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성적평가 방법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교무처에서 공시한 성적처리일정(공시, 이의, 정정)에 따라 성적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