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39조(일반휴학)
질병 또는 가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등록자는 수업일수 1/3선까지, 등록자는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개정 2013.09.01.>
등록을 마친 자가 휴학할 때 휴학일을 기준으로 복학시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9.01.>
1.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부터 1/2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2.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등록을 마친 자로서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한 자(또는 수업일수 1/2선 이후 일반휴학후 군입대하는 자도 포함)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휴학연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개정 2012.06.01.><개정 2013.09.01.>
신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6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휴학과 군입대 휴학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