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45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초 총장이 정하는 복학기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강 후 4주 이전까지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2.06.01.>
휴학당해학기에는 복학할 수 없다.<신설 2012.06.01.>
군입영휴학자가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 1/3선 이전일 경우 또는 군복무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수업일수 1/3선 이전부터 수업에 출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복학할 수 있다.<신설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