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50조(편입학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과 성적을 소속 학부(과)장이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잔여학점에 대하여는 인정 학점으로 둘 수 있다.
편입학생은 학칙 제27조(학년별 수료)가 정하는 최소 수료학점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3.01.>
구 분
졸업학점
130학점
140학점
160학점
170학점
2학년편입
32
35
32
34
2학년 2학기편입
48
52
48
51
3학년편입
65
70
64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