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54조의 2(졸업의 연기)
제54조의 졸업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연기를 신청할 경우 학기 단위로 최대 4회에 한하여 졸업연기를 허락할 수 있다.<신설 2008.09.01.><개정 2012.09.01.> <개정 2015.12.01.> <개정 2016.07.18.>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내에 교무처로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한다.<신설 2008.9.1.><개정 2012.09.01.> <개정 2016.07.18.>
졸업연기를 허락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학점당 소정의 금액을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8.9.1.><개정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