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55조(졸업에 필요한 학기)
①
졸업에 필요한 등록학기는 8학기(2학년 편입생 6학기, 2학년 2학기 편입생 5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이상으로 하며, 학칙 제8조 1항, 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5년제 전공은 10학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9.1.> <개정 2010.09.01.> <개정 2014.09.01.>
②
인턴십전문과정을 이수한 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기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