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55조(졸업에 필요한 학기)
졸업에 필요한 등록학기는 8학기(2학년 편입생 6학기, 2학년 2학기 편입생 5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이상으로 하며, 학칙 제8조 1항, 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5년제 전공은 10학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9.1.> <개정 2010.09.01.> <개정 2014.09.01.>
인턴십전문과정을 이수한 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기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