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0828)

제58조(졸업 및 수료증서 발급)
졸업 및 수료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졸업 및 수료증서는 각 대장에 등재하여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