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1조(수업계획서)
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입력)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교수는 강의 첫 시간에 수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학생이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평가방법(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과 학생성적 산출기준(시험, 출석, 과제물 평가, 수업참여도 평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