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3조(휴ㆍ결강과 보강)
학기 중 발생하는 모든 휴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결과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교무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학칙에서 규정한 휴업일에 대한 보강일을 결정하여 학사일정표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담당교수는 학사일정표에 공시되지 않은 휴강에 대해서 휴ㆍ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
담당교수가 제③항의 보강계획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담당교수에게 경고하고 보강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1.><개정 2017.12.19.>
보강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교원은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간강사는 다음 학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