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4조(수업평가)
학생은 기말고사기간을 전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한 학기동안 수강한 전 강좌에 대하여 교내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업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수업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교내 각종 학사정보서비스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수업평가결과의 강좌별 점수가 3.50미만인 강좌의 담당교수는 수업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교과목에 대하여 2회 연속일 경우 다음 학기 해당 강좌 수업배정에 제한을 둘 수 있다.<신설 2011.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7.12.19.>
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3.50미만인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은 수업설계 컨설팅에 참여하여야 한다. 2회 연속일 경우 수업촬영 컨설팅에 참여하여야 하며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2.03.01.> <개정 2016.07.18.> <개정 2017.12.19.>
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3.50미만인 시간강사는 다음 학기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7.12.19.>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은 우수교원으로 포상 할 수 있다.<신설 2017.11.01.>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