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9)

제16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전 소정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강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각종 시험(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은 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실험실습 및 강의실 활용인원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단, 소속학부(과) 학생의 수강은 제한하지 아니한다.